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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및 신청방법

by happycroc 2024. 2. 7.
경기교통공사에서 시행하는 경기도 청소년 대상 교통비 지원 사업입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경기도 만 13~23세 청소년이면 모두 가능한 지원사업으로 대상이 되시는분은 지원하셔서 혜택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청소년 대상 교통비 지원 안내

경기도에 현재 살고있는 만 13~23세의 청소년 중  본인명의로 되어 있는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경기버스 (시내 및 마을) 를 단독통해 및 경기버스와 연계되어 있는 환승통행의 실제 사용액을 연 12만원 한도로 본인이 등록한 지역화폐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대상 교통비 지원 내용

상반기, 하반기 최대 6만원한도이며, 환승통행을 포함한 경기버스 실사용액의 100% 지원합니다. (연간 최대 12만원 한도)

* 상반기에 미신청할 시에는 하반기에 소급 적용도 가능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대상 교통비 신청방법

상반기, 하반기 각 1회 접수로 진행하며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매년 1월, 7월 신청)

제출서류는 공인인증서 등록 또는 간편인증을 통하여 거주지를 확인하고, 실제 본인이 사용중인 교통카드 정보, 환급을 받을 지역화폐 정보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시 정보를 반드시 등록해야함)

 

경기교통공사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지원방법은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원합니다. 하지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불가한 청소년에게는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원합니다.

참고사항

단 다른 기관 교통비 지원사업과는 중복이 불가하오니 참고바랍니다. 이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을 통하여 공지중이니 수시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접수 및 문의처

접수기관 : 경기교통공사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경기교통공사 (1577-8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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