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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영유아 보육 서비스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사전신청 방법 및 혜택 총정리

by happycroc 2024. 2. 11.

정부에서 지원하는 영유아 보육 서비스로 3월 1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입소 및 입학 또는 양육수당 지급에 대해 필요한 경우데 대하여 신청하는 내용이 복지로 '사전신청' 서비스입니다. 2월 5일(월) 부터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에 대한 사전신청 (3월 적용)을 진행하오니 해당되는 분들은 필히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사전신청기간

24년 2월 5일 (월) 08:00 ~ 24년 2월 29일 (목) 16:00

 

사전신청

- 유아학비 사전신청 : 3월부터 유치원에 가는 영유아라면 

- 양육수당 사전신청 : 3월부터 가정약육으로 전환하는 영유아라면

 

당월신청

-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당월신청

   1) 아이돌봄을 종일제로 아동을 3월부터 가정양육, 어린이집, 유치원으로 변경 

   2) 가정양육, 어린이집, 유치원으로 2월에 변경

 

 

보육서비스 변경신청 주요 사례- 양육수당 -> 어린이집 (보육료), 유치원 (유아학비) : 신청필요- 어린이집 (0~2세 기본보육시) -> 어린이집 (0~2세 연장보육) : 신청필요- 유치원 (유아학비) -> 어린이집 (보육료) : 신청필요- 어린이집 (보육료) -> 유치원 (유아학비) : 신청필요- 어린이집 (0~2세 기본보육) -> 어린이집 (3~5세 누리과정) : 신청불필요 (자동전환) 

 

 

변경신청 관련 급여 처리 기준 (당월신청 기준)- 보육료 <-> 유아학비 : 신청일 전날까지 전 서비를 직용받을 수 있으며, 신청일로부터 일할 지급

- 양육수당 <-> 보육료, 유아학비 :

   15일까지 신청시 : 신청일로부터 보육료, 유아학비 적용 (단, 2월 양육수당은 지원이 불가)

   16일 ~ 월말까지 신청시 : 2월은 양육수당은 전액 지원하며, 3월부터는 보육료, 유아학비를 지원

- 보육료, 유아학비 -> 양육수당

   15일까지 신청시 : 신청일로부터 보육료, 유아학비 적용 (단, 2월 보육료, 양육수당은 지원이 불가)

   16일 ~ 월말까지 신청시 : 3월은 양육수당은 전액 지원하며, 2월까지 보육료 지원, 유아학비는 신청일까지 지원

 

신청방법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서비스 선택 → 신청서 작성 후 제출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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