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소년지원포털1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및 신청방법 경기교통공사에서 시행하는 경기도 청소년 대상 교통비 지원 사업입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경기도 만 13~23세 청소년이면 모두 가능한 지원사업으로 대상이 되시는분은 지원하셔서 혜택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청소년 대상 교통비 지원 안내 경기도에 현재 살고있는 만 13~23세의 청소년 중 본인명의로 되어 있는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경기버스 (시내 및 마을) 를 단독통해 및 경기버스와 연계되어 있는 환승통행의 실제 사용액을 연 12만원 한도로 본인이 등록한 지역화폐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대상 교통비 지원 내용 상반기, 하반기 최대 6만원한도이며, 환승통행을 포함한 경기버스 실사용액의 100% 지원합니다. (연간 최대 12만원 한도) * 상반기에 미신청할 시에는 하반기에.. 2024. 2. 7. 이전 1 다음